육아휴직 급여 : 육아 휴직의 지급 대상, 얼마나 줘요?, 언제 신청해?
우리는 출산을 앞두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직장’입니다. 출산을 하고 난 뒤에 복직을 바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라에서 규정한 출산 휴가와 육아 휴직.
그 중에서 오늘 알아볼 내용을 바로 육아 휴직입니다.
사실 아직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여성분들은 직장 내의 눈치를 보며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을 꺼려하고 임신을 하게 되면 적정 시기가 되었을 때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출산을 한 여성분들에 대해서 복지가 규정되어 있지만 이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육아휴직에 대해 알아야 신청을 하고 또 급여는 얼마나 들어올지 알아야 어느 정도 계획을 잡을 수 있으니 육아 휴직에 대해 고민 중이신 분들이라면 꼭 알았으면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알아본 육아휴직. 막상 인터넷을 통해 이리저리 알아보면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육아휴직 급여 누구에게 지급해요?
우선,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엄마와 아빠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될 경우 사업자가 거부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6개월 이상의 근무 기간이 필요하지만 고용보험 피보험이 적용된지 180일 이상이 되어야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실업 급여를 받았다면 실업 급여를 받았던 기간은 제외됩니다.
요약하자면,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그 사이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얼마나 지급하나요?
육아 휴직 급여는 육아 휴직을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첫 3개월 동안 임금의 80%까지 지급합니다. 그러나 최대 150만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의 임금의 80%가 200만원이라면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150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4개월부터는 종료일까지 임금의 50%를 지급하고 최대 120만원까지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아빠 육아 휴직 보너스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같은 자녀에 대해서 엄마와 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뒤이어 사용한 사람의 3개월 육아 휴직 기간동안 임금의 100%까지로 규정되어 있고 최대 25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 한 아이에 대해서 엄마가 먼저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난 뒤에 아빠가 육아휴직을 사용했을 때 통상 임금의 100% 최대 250까지 지급받는다는 의미입니다.
(단, 동시에 사용했을 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기는?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는 시기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월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를 매월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간단하게 알려 드렸습니다.
최대한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을 해 보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하고, 알아보기 좋은 방법은 해당 직장의 인사담당으로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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