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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단속기준 : 과속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단속기준에 대해 완벽한 정리.

by 려블리네 2021. 1. 17.

과속단속기준 : 과속단속 카메라의 종류와 단속기준에 대해 완벽한 정리.

요즘처럼 추운 겨울, 특히 눈이나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도로 위의 블랙아이스로 인해 과속을 자재해야합니다. 모든 도로에서의 과속은 늘 위험하기 때문에 적절한 단속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과속단속의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오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속 단속에 걸려서 집으로 과태료 청구서가 날아왔을 때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는 점.

우리 대한민국 도로에는 어떤 카메라들이 있는지 그리고 과속 단속에 걸리는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단속 카메라 종류

첫번째. 고정형 과속단속 카메라

일반 도로나 고속도로 모든 도로에서 흔히 확인할 수 있는 고정형 과속단속 카메라는 신호등과 같은 형태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일반도로의 경우 신호위반과 동시에 단속을 하는 카메라가 많지만 고속도로에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과속을 단속하는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고정형 과속단속 카메라는 그 아래 도로에 차량의 속도를 감지할 수 있는 센서가 설치되어 있어 과속이 확인되면 카메라가 촬영을 하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바닥의 센서를 잘 피하면 과속단속을 피할 수 있지만 바닥의 센서는 달리는 차안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애초부다 과속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는 주로 고속도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지점에 과속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첫번째 카메라를 지난 시점과 두번째 카메라를 지난 시점으로 평균 속도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소 복잡한 방법으로 작동되는 구간단속 카메라.

 

구간단속 카메라는 보통 차선마다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첫번째 카메라, 두번째 카메라 각각 해당 지점을 통과할 때의 속도도 측정하는 방식의 구간단속 카메라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세번째.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도로 외곽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입니다. 주로 과속을 단속하기 위한 카메라로 과속단속에 아주 특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력 향상으로 아주 멀리서부터 달려오는 차량의 속도를 측정하고 과속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부의 운전자들은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장 모퉁이 부분으로 달리는 분들이 있는데 요즘에 설치되는 이동식 과속단속 카메라는 아주 넓은 반경으로 모든 차선을 단속한다고 합니다.

 


과속단속 기준

이렇게 과속단속의 기준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모든 차량의 계기판의 속도는 오차가 있고, 계기판을 확인하는 각도에 따라 확인되는 속도가 다릅니다.

 

만약에 제한속도에 맞춰서 허용되는 범위없이 모든 초과속도를 단속해서 과태료를 청구하게 된다면 국민들의 엄청난 야유와 민원에 시달릴 것 같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과속을 단속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고, 어느 정도의 허용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속도를 약간 초과한다고 해서 바로 과속 단속에 걸려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니 조금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아래와 같이 과속단속 기준이 현재 정해져 있으니 꼭 참고하시고, 눈 뜨고 코 베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한속도 60km - 71km부터 단속

제한속도 70km - 85km부터 단속

제한속도 100km - 122km부터 단속

제한속도 110km - 132km부터 단속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나도 모르게 과속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지 못하고 무심코 과속한 채로 지나쳤거나 운전 중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과속 단속 카메라를 확인하지 못하고 지나가 버렸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청구되면 되돌릴 수 없고, 과속단속 카메라를 과속한 채로 지나쳤을 때 느끼는 모두의 생각.

 

 ‘제발.. 과태료 날아오지마라…’ 다들 그 기분 아시죠?

 

 물론 과속 단속의 목적인 사고를 예방하고 보다 안전한 운전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과태료가 아까워서 과속을 하면 안되겠다는 생각보다는 본인의 안전운전을 위해 과속은 줄이는 것이 아주 현명한 대한민국 시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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