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육아 정보 Time

육아 휴가 중에서 출산휴가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

by 려블리네 2022. 4. 20.

육아 휴가 중에서 출산휴가를 올바르게 쓰는 방법

 


안녕하세요. 최근에는 코로나 여파로 인해 결혼을 미루는 예비부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에 따라서 출산도 이전보다 많이 적어진 것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출산을 하기 위해 입원을 했는데 

첫째를 출산할 때에 비하면 정말 산모들의 숫자가 눈에 띄게 현저히 줄어들었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육아 휴가. 

즉,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인것같아요.
하지만 초산을 경험하게 되는 직장인 예비맘들은 이런 제도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해서 가슴 졸이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 

미리 알아두고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시간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육아 휴가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손해없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육아 휴가, 절대 어렵지 않고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니까 꼭 참고해주세요!

 



출산 앞둔 산모를 위한 제도에는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으로 나눌 수 있는데 큰 틀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란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 출산을 전후로해서 90일의 휴가를 주고, 

그 90일 중에서 45일 이상이 출산후에 확보되도록 부여해야한다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출산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 근로 의무를 없애주고 

임금에 손해가 없이 휴식을 보장받는 제도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출산을 앞둔 산모의 경우에는 

총 90일의 휴가를 임금의 손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여되는 90일 중에서는 45일은 출산후에 사용해야합니다.
출산을 전후로 3개월은 임금이 100% 지급되니까 절대 놓치면 안될 출산전후휴가.

 



출산휴가 중 수령되는 실수령액의 산출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최대 200만원을 3개월(90일)간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통상임금에 대해 초과한 금액은 회사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통상임금 초과분은 60일동안 지급해야하며 나머지 30일은 회사의 재량입니다.

 



그리고 육아 휴가 중 출산휴가 급여를 신청하는 기간과 신청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출산휴가급여 신청기간은 출산휴가가 시작된 날 이후 1개월부터 

매달신청을 하거나 3개월 모두 일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출산휴가가 끝난 이후 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는 

12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지급가능합니다.

 


그리고 출산휴가급여 신청 방법은 사업주(해당부서)에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그리고 본인은 고용센터에 출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를 제출하면 끝나게 됩니다. 

서류는 홈페이지, 앱, 우편으로 제출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세요.

이렇게 육아 휴가, 출산휴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쉽고 빠르게 설명을 드렸어요.
육아 휴직에 대한 부분은 차후 다시 다룰 예정이고,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맘분들께서는 이 부분을 꼭 숙지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