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출산 이후에 자연분만이냐, 재왕절개냐에 따라서 입원기간과 산후조리원을 거쳐서 약 한달만에 집으로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산후조리원의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고 요즘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산후도우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산후도우미가 무엇인지, 산후도우미 산청조건, 산후도우미 신청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산후도우미란?
산후도우미는 아기를 출산한 이후에 전문적인 건강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해서 산모의 산후조리와 신생아에 대한 육아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기를 출산한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되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금액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게 되면 최대 20일 동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첫째 아기일 경우에는 10일을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아기는 15일, 셋째아부터는 15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조건
아기의 출산을 지원하는 산후도우미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는 먼저 기준 중위소득의 150%이하의 가정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더라도 산후도우미를 지원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세번째 아기일 경우, 쌍생아 출산가정, 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산모, 장애가 있는 산모나 신생아일 경우, 미혼모일 경우에는 중위소득 150%가 초과하더라도 산후도우미의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산후도우미 신청은 출산예정일로부터 40일전부터 신청할 수 있고 출산 이후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의 주민등록상 해당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할 수도 있으며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산후도우미 신청을 위한 필요서류에는 크게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산모&배우자 건강보험증, 최근 건강보혐료 납부확인서, 그리고 출산(예정)일 증빙 서류가 있는데 출산전에 신청한다면 임신 확인서가 필요하고 출산이후에 신청한다면 출생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산이후에 정말 많은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되는데 이러한 복지정책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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