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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새롭게 개편된 양육 지원(부모급여란?, 부모급여지급시기, 신청방법)

by 려블리네 2023. 1. 18.

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하는 정책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기존에 영아수당이라는 서비스가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명칭으로 변경되면서 새롭게 개편되었습니다. 새롭게 개편된 부모급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란?

아기를 낳는 출산 혹은 양육으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영아기의 아이를 집중적으로 돌보기 위한 지원 복지 서비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아이를 양육하는데에 필요한 경제적인 부담을 덜기위한 지원 정책이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청기간은?

2023년 1월 4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해당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후에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한데 '복지로'라는 사이트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http://www.bokjiro.go.kr

 

https://www.bokjiro.go.kr/ssis-tbu/

 

www.bokjiro.go.kr

 

부모급여 조건은?

물론 좋은 취지의 지원 정책이지만 아이를 키운다고 모두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24개월 미만의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만 해당되고,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조부모나 친인척과 같은 사실상 양육을 하고 있다고 입증이 가능해야합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만 2세 미만의 아이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태어난 아이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지원 금액은?

모든 조건에 충족된다면 만 0세는 월 70만원, 만1세는 35만원이 지급됩니다.

 

지급방식은?

 

먼저 만 0세의 아이에 대해서는 가정에서 양육을 하고 있다면 현급으로 지급을 하고, 어린이집에 다닌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비롯하여 현급 차액이 지급되고, 종일 아이돌봄을 이용하고 있다면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만 1세의 아이에 대해서는 동일하지만 현금 차액에 대한 지급은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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