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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보

퇴직금 지급규정 : 꼭 알아야 할 퇴직연금제도의 변경

by 려블리네 2022. 5. 2.

퇴직금 지급규정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프롤로그


안녕하세요. 이번시간에는 퇴사를 꿈꾸고 있는 많은 직장인여러분들께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찾아왔습니다.
퇴사를 결정하기 전에 대부분의 사람은 향후 어떻게 생계를 꾸려나갈지를 먼저 고민을 하게 되고 퇴사를 결심하게되죠.


그리고 퇴사를 결정하면서 동시에 고려해야하는 퇴직금. 간단한 계산만으로 퇴직금 계산법은 대부분 직장인들이 알고 있지만 최근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급 지금규정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급히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퇴직 후 사업을 준비한다든지 아니면 개인사업을 위해 혹은 기타 필요한 자금에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이번시간에 알려드리는 퇴직금 지급규정을 꼭 알고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란? 무엇이고 무엇이 바뀌었을까?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사 후 보다 나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사 후 정해진 기간내에 급여통장으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게 변경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회사가 회사나 근로자의 뜻에 따라 운영하고 근로자의 퇴사에 따라 일시지급 혹은 연금으로 지급했지만 퇴직금을 IRP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퇴직금 지급규정이 바뀌게된 배경으로는 퇴직금에 대한 세금부과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노후를 대비하기 위한 목적의 퇴직금이었지만 금방 소진해버리는 문제가 빈번해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팁! 

만약 퇴직금 지급규정과 다르게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기 원한다면 

IRP 계좌를 해지하게 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퇴직금 지급규정의 유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번째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DB형으로 불리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일종의 공식에 의해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미리 정해지는 퇴직연금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경우에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금융기관이 운영하기 때문에 회사의 사정이 매우 안좋게 되어도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번째 :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이 유형의 퇴직연금은 DC형이라고 불리는데 퇴직금을 근로자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회사에서 매년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을 금융회사로 넣어주게 되는데 이 퇴직금을 근로자가 본인이 원하는 투자상품에 직접 넣을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손해는 모두 근로자의 책임이 있고, 퇴직금의 최대 70%까지 투자가 가능하니 퇴직금을 이용한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는 좋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번째 : 개인형 퇴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은 IRP로 불리는데 회사에서 적립해주는 퇴직금을 제외하고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퇴직연급을 말합니다. 


IRP 퇴직연금은 직종, 근무형태에 상관없이 소득만 발생하고 있다면 누구라도 개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분들 혹은 프리랜서분들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퇴직금 지급규정 유형이 좋을까?

 

 


'확정금여형 퇴직연금'은 임금의 상승폭이 큰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일 경우에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분들에게 추천할 수 있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반대로 임금의 상승폭이 작고 이직을 자주 하는 근로자에게 유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퇴근금 지급규정의 변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게, 본인의 성향에 맞게 올바른 유형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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